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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리스트를 봤다는 핵심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갑자기 터진 진실공방으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내분조짐까지 포착돼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 윤지오씨와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김수민 작가 사이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작가 조사에 대해 24일 "통상적인 조사 절차로서 검증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의 발빠른 움직임은 윤씨 증언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장자연 사건 실체 규명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윤씨의 증언으로 지난해 6월 전직 기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윤씨는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유일한 증인이다. 그러나 이번 진실공방에서 윤씨가 해당 리스트를 실제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게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또다른 갈래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명예훼손 여부가 가려지려면 윤씨 증언의 진실성 자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3월 윤씨는 '13번째 증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장자연 문건 속에 40~5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리스트 속에 있던 언론인과 국회의원 이름을 조사단에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진상규명에 핵심 증언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자신이 윤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윤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즉각 이를 반박했다. 아울러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도 23일 김 작가 측의 고소장 제출 현장에 참석해 '윤씨가 봤다는 장자연 문건에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조사단 내부에서는 '장자연 사건 검찰 수사 권고 요청'을 두고 내분까지 벌어졌다. 조사단은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등 불법 의혹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조사단 내부단원 한 명이 권고 요청 자체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 보고한 것이지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된 것이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사안을 맡고 있는 조사단 조사4팀 단원 6명 가운데 4명은 다시 반박자료를 내 "장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경우를 가정해 관련 조사 기록을 검찰로 인계하자'는 의견이 존재해 이런 내용으로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조사단 내부에 이 사안을 둔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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