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등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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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주점에서의 실랑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성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동 경찰관에게 "다 죽여 버린다. 증거 있느냐"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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