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서울시, '5등급차 저공해조치 신청' 두달 만 3만8천건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차장 일대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들이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공회전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 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왔다.

또, 서울시내 각종 게시판과 미디어보드,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행제한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지난달 마감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rgu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