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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해경, 황 기준치 초과 연료 사용한 선주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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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선주 A씨(53)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해경대원들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제공)219.4.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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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용 연료유를 운항에 사용한 선주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선주 A씨(53)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은 황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류를 사용하면 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선박의 선주가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해 인천 남항부두, 영흥도 진두항 등에 정박된 유선·예인선 등 23척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특별단속은 30일까지 진행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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