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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부인 건물·토지 경매 넘어가자…허위 유치권신고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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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한 경매 업무 방해 엄한 처벌 필요"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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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허위 유치권신고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 B씨(5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전남에 위치한 부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허위 유치권신고를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공사대금 7억8100만원의 미수금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건물에서 헬스장 사물함 등의 공사를 진행했었다. 공사가 완료됐지만 A씨가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자 B씨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가 A씨의 건물에서 진행한 공사의 실제 대금은 4254만원 상당에 불과했고, 미수금은 4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B씨의 경우 A씨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A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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