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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2달 됐지만…"28.6%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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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기자]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돼 시행 중이지만 10개 중 3개 가까이는 제대로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은 모두 농협마트와 슈퍼마넷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농협마트 조사제품 14개 가운데 8개(57.1%), 슈퍼마켓 조사제품 12개 중 7개(58.3%)는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순으로 10자리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테면 '1012 M3FDS 2' 형식이다.

하지만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잘못 표시한 제품 5개의 경우, 산란일자 4자리를 가장 마지막에 표시해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대형마트, 2개 제품은 농협마트에서 조사한 제품이다.

베이비뉴스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겹치거나 번져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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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져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식별이 어려웠다.

정부는 생산 농가나 유통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지난 2월 제도 도입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시장에서 산란일자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가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글자가 번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도 기간은 1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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