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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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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제주도 일대에서 전기이륜차 의 투어 진행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서도 옥외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옥외광고 및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관련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로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옥외광고, 공업지역의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경전철 교각의 옥외광고 등 3개 과제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인 옥외광고사업 등록요건 완화, 옥외광고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공용차량 전광판 설치, 그 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 등 4개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설에도 현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에만 허용됐던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면서 타사광고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전철 교각에는 옥외광고물을 3년간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경전철 교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전철 운영주체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옥외광고사업자 불편 해소와 옥외광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관련 규제 조항들도 개선했다.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그동안 별도의 작업장을 필요로 했으나, 임시로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의 기재만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고, 현재 자동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 금지돼 있으나 야간공무 수행시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공용차량에는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과감하게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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