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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서 옥외광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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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인 이브이 카페(EV Cafe).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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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전기·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철도 교각에서도 옥외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표시해도 된다. 현재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양면에만 옥외 광고를 걸 수 있다.

공업지역 공장 건물의 옥상 간판에도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타사 광고'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별시 5층·광역시 4층 등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통상 30∼50m)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전기철도 교각에는 3년간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사업 성과를 검토해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야간공무를 수행하는 공용차량에도 외부 전광판을 달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상공인의 창·폐업 부담을 줄였다.

작업장을 임시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 없이도 분실 사유만 기재하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옥외광고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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