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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안동시, 화물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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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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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4일 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 빈터, 아파트 단지 등지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다.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은 '밤샘 불법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에는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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