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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형사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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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관련 보고서 고용부에 제출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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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방-조사-구제시스템'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사업계획에는 사업주 성희롱·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지방관서별 전담감독관 단계적 확대 및 청별 담당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고용부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 제출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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