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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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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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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 불안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 책무로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하고, 시민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 라돈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되는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경우 보고와 검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자에게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김진희 의원은 “최근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체계가 확립돼 남양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전용균, 이상기, 최성임, 이철영, 이영환, 박은경, 원병일, 박성찬, 이창희, 백선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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