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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추적] 대타협했지만...법인택시 반대에 카풀·택시월급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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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카풀-택시 대타협안 발표

출퇴근 카풀 허용, 택시월급제 포함

관련법 개정 추진에 법인택시 반대

월급주는 기준인 근로시간도 이견

국토부 "법 개정 추진은 합의 사항.

수도권은 택시 월급제 충분히 가능"

양측 합의점 못 찾고 세대결 양상

"자칫 합의안 산으로 가나" 우려도

중앙일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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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의안을 어기면서 택시기사 월급까지 강제하려고 한다."(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법인택시만 합의안의 법제화를 반대할 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지난달 초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가 극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이 실행의 첫 단계인 법 개정에서부터 발목이 잡혀 있다.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 중 하나인 법인택시 사업자(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타협 직후 ▶카풀,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각 2시간씩 허용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택시연합회가 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여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시연합회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우선 합의문에 적힌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 는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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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박 회장은 "법 통과 전에 세부 사항을 논의해서 실행방안을 결정해야지 법이 이미 통과된 뒤에 논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월급 지급의 토대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늘리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기준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증가하게 된다.

박 회장은 "기준근로시간은 회사별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것인데 이걸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손 실장은 "실무 논의기구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뒤 세부 수정사항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택시 운행과 수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수도권부터 택시월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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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택시월급제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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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실장은 "택시운행관리정부시스템(TIMS)을 보면 서울과 인천 등은 월평균 수입금이 많아 운행비용을 제외하고도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여력이 된다"고 밝혔다.

윤종팀 국토부 택시산업팀장도 "현재 택시업계가 정해 놓은 기준근로시간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든지 해서 기사들이 받는 기본급을 충분히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결국 '카풀-택시 대타협'은 정부와 법인택시 간 세(勢)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국회도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법제화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칫 합의안이 좌초되거나, 상당 기간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카풀의 출퇴근 시간대 허용안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택시 월급제를 대도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되 현실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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