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안’과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DVR을 조작했고, 권한을 남용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올해 12월까지 1년간 활동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이날 의결로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000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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