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시,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대포차)를 비롯,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대포차·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은 1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불법 튜닝은 고광도(HID)전조등 설치, 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은 철제 범퍼 가드를 설치하거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안 맞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 등 각종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시민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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