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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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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의무 없던 단독주택 재건축 / 故 박준경씨 비극 등 갈등 불러 / 서울시, 이전비 등 보상 대책 마련 /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제공키로

이사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야 했던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앞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때 이사비 등을 보상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를 주는 내용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세계일보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집은 낡았지만 도로와 기반시설은 반듯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보상의무가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과 함께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다만 폐지 이전에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7개 구역은 착공에 들어갔다. 시는 나머지 49개 재건축 추진 구역의 4902가구를 대상으로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세입자 보상과 임대주택 공급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를 보상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비용만큼 최대 10%까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구역 면적 5만㎡ 이하는 5%, 10만㎡ 이하는 6%씩 용적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을 늘리기 어려우면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한다.

또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시 방침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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