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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창원지법, 원격영상으로 증인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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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이 원격 영상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창원지법 사상 처음이다.

창원지법은 23일 “행정단독 재판부(부장판사 김형원)가 24일 오후 4시 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상실에서 신문을 받는 증인은 백모 씨(47·여). 창원지법은 백 씨가 “지난해 출산한 미성숙 아이를 돌보려면 창원지법까지 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거주지 인근의 진주지원에서 증언하도록 한 것. 창원지법은 원격 영상 신문을 위해 220호 법정과 진주지원 사이에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몇 차례 시범운영을 거쳤다. 이 업무는 행정단독 재판부의 김민석 참여관이 담당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 온 전모 씨는 고용부가 ‘백 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출석사항을 허위로 처리해 보조금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전 씨 직업전문학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현정헌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원격 영상 신문은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의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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