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반대파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문에 대한 추인에 나섰다. 의총에는 29명의 의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는 이날 합의안 추인을 위한 표결 방식을 두고 대립했다. 찬성파는 ‘출석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주장했다.
결국 투표는 두 차례 진행됐다. 표결 방식 자체를 정하기 위한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 방식(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결정됐다. 이어진 합의안 추안 표결도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파 의원들은 표결이 끝난 이후에도 비판을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결정)한 데 자괴감이 든다”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외인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만들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다.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인 관련 표결을 3분의2의 동의로 진행할지, 과반찬성으로 진행할지는 당무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무위원회,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오늘의 표결을 강행한 사람들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권한을 명시한 당헌 19조가 무시된 것이 하나의 결함이고, 그에 따라 의원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유권해석’을 과반표결로 진행한 것 자체가 당헌에 위배되는 표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고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것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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