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판·검사·고위 경찰만…공수처엔 '제한적 기소권' SBS 원문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입력 2019.04.22 20:14 최종수정 2019.04.22 21: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