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민정수석으로 합의안에 찬동”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200자 원고지 8매 분량의 비교적 긴 글을 올려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 합의에 대한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여야 4당의 공수처 관련 합의에 대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되어 타결되었다”며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세 직역 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수석은 특히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공수처 이외의 개혁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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