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합의했다.
신설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재정 신청할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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