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 사업장도 안전조치후 재개 신청하면 4일 이내 공장 돌린다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19.04.22 14:09 최종수정 2019.04.22 17: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