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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박 전 대통령 면담·의무기록 검토…형집행정지 관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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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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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건상 상태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 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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