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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사용제한, 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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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객용 직원용 화장실 구분 반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의 화장실 사용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촬영=박의래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백화점과 면세점 근무자들이 사측에 고객용 화장실 이용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과 면세점이 매장 판매직 노동자에게 고객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 중 77%가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 노동자들은 대신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방광염이 같은 나이대 여성 노동자에 비해 3.2배나 많이 발병했다"며 "노동부에서도 화장실 사용 관련 개선 요청을 각 백화점과 면세점에 전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용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강권의 침해까지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상황이 변할 때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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