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착수…5개월 소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전문 점검팀 구성…AOC 검사 돌입

서류·현장검사, 50시간이상 시범비행 추진

"취항후 1개월간 현장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신생 항공사로 선정된 3곳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능력 검증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팀을 꾸려 서류·현장검사와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서류검사로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 등이 진행된다. 또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 등과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 등도 함께 실시된다.

플라이강원이 국가기준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을 통과해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와 항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 정비 분야에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간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