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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학교도서관 2곳 중 1곳 사서교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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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기본계획’ 추진 / 현재 8%서 2030년까지 50% 목표 / 증가세 미미… “비현실적” 지적도 / 학교운영비 3% 이상 투입 의무화

세계일보

교육부가 현재 약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약 5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은 학교도서관 자료 구매비로 쓰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2019∼2023)’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대폭 늘렸다. 2014∼2018년 시행된 2차 계획에서는 “사서교사 를 매년 50명 이상 증원하려 노력한다”고 했지만, 3차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매년 300명 넘는 사서교사를 채용해야 할 판이다.

2018년 기준 국·공립학교 1만66개교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43.9%이며, 배치된 전담인력 4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이다. ‘도서관 수 사서교사 비율 50%’ 목표를 채우려면 현재 학교 수를 기준으로 12년간 사서교사를 4000명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의 충원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새 사서교사 정원을 살펴보면 증가세가 미미해서다. 사서교사 정원은 2014년 519명에서 2015년 538명, 2016년 555명, 2017년 572명으로 소폭 늘다가 지난해 83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62명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지난해 8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서교사 충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구매비로 쓰도록 ‘권장’했던 2차 계획을 이번 계획에서 ‘필수 편성’으로 강화했다. 또 자료 구매비 중 5%는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를 구매해 인문소양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차세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학교도서관’(가칭) 모델 개발 연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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