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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죽이겠다" 협박한 조현병 30대 구속 기각…경찰, 응급입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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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인에게 해 가할 우려…피해자 보호활동도 실시"

연합뉴스

정신질환 범죄(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며 타인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대신 이 남성을 응급입원시키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협박·특수협박 등 혐의로 A(39·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김해시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왜 빨리해주지 않느냐며 "담당 공무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은 A씨가 지난 1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오게 한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포착했다.

A씨는 관리소장과는 평소 아파트 선수금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18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를 집 앞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최근 일련의 행동에 미뤄 지역 주민 등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관내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경찰은 향후 시 등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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