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한강내 텐트 설치…11개 공원으로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제한하고,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에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2배가량 늘어나며 쓰레기 발생량도 최근 3년간 연 12% 이상 증가 추세"라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이 지정된다.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1개 공원의 13곳으로 제한되며, 텐트 규모도 가로·세로 2m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가 시민들의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과 다량의 쓰레기 발생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이 같은 그늘막 텐트 관련 이용 제한 내용을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한강공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실시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한 매점, 캠핑장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분리 배출의 효율화와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강공원 안에서 배달음식 전단지를 무단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으로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만 붙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은 현재 2개 공원 내 5곳(뚝섬 2곳·여의도 3곳)이다.

전반적인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서울시가 마련한 청소 가이드라인에 따른 청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소이행예치금도 내야 한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