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법원 “‘춤 허용업소’ 무대 설치했다면 취소 처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춤 허용업소' 지정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경우로 한정

세계일보

일반음식점에 별도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게 했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은 “영업시간 전에 나온 지도점검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1일 식당 주인 A씨가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A씨의 식당을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 기준을 갖추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이에 따라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식당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바 있다.

A씨는 ‘춤 허용업소’에서 제외되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가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마포구가 지도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개시 13분 전이었다”며 “영업시간 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라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영업장 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 완료했다면 이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드시 영업시간 중에 별도 공간을 설치하거나 실제로 손님에게 제공해야만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