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한강공원 '밀실 텐트' 과태료 1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청소개선대책 실시


앞으로 서울시 한강공원에서는 밀실 텐트 설치가 금지되는 등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2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도 연12% 이상으로 증가해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로 세분화해 청소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