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 |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에 따르면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강공원 텐트. 2019.4.21 kane@yna.co.kr/2019-04-21 16:02:45/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투명텐트면 문을 닫아도 되고, 아님. 한강 입장 가능한 텐트 색 지정하면 덜 지저분해 보일 텐데", "한강에서 텐트 치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나? 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기를 쓰고 하는 거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한다!! 한강 가 보면 텐트 너무 많고 그로 인한 무질서, 무개념이 정말 많다", "한강 텐트 반대합니다. 돗자리 깔고 놀면 되죠. 텐트는 오버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윤경진 yo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