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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숙취 상태로 여객선을 운항한 혐의로 여객선 선장 51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오전 8시 45분쯤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했다가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어제 오전 8시쯤 해남 땅끝항에서 승객 19명과 차량 6대를 실은 여객선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상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완도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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