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한강공원 관리 강화’…‘밀실’ 텐트 과태료 1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한강공원 관리를 강화했다.

한강서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따라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텐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