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텐트 허용구역 축소 SBS 원문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입력 2019.04.21 11:28 최종수정 2019.04.21 14: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