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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늘어나는 한강공원 쓰레기…서울시,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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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텐트 허용구역도 설치

뉴스1

(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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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서울시가 계속 늘어나는 한강공원의 쓰레기를 줄이고 휴식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2배 가까이 증가,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 또한 연 12% 이상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해 Δ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Δ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Δ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 등을 시행한다.

먼저 입주업체 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업체 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후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쓰레기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예치금을 받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인기 있는 휴식방법이 됐지만,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서울시는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도록 한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11개 한강공원별로 안내 및 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조치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단지의 경우 배달존 내 '지정게시판'에만 공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한다. 대형 그물망의 경우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기 쉽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하도록 배치한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 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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