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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미성년자 클럽 출입 무마'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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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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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배씨를 긴급체포해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대신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이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 청탁 명목의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클럽은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46)가 운영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 아레나와는 다른 곳이다.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ㄱ경위를 통해 강남경찰서 ㄴ경사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경위와 ㄴ경사도 18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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