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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찰, 교통사고 유발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3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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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량 6.5% 불과한데 사망사고 비율 20% 육박

속도제한장치 해체·관리감독의무 위반 등 대상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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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7월21일까지 석달 동안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0여만대 가운데 6.5% 수준인 145만여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용차량의 교통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한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사업용차량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는 해체업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한 뒤 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휴게시간 미준수·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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