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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뒷수습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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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던 영리병원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했고, 법적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한 내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개설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에 이어 취소 부당 소송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사실 영리병원 논란은 지난해 10월 공론조사에서 '불허'권고가 나왔을 때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한다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문을 열지 않았고, 청문 절차를 걸쳐 넉 달여 만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허가에서 취소로 바뀌는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 셈입니다.

[김덕종 / 시민단체 : 도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원 허가를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원지사는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한 논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원지사가 영리병원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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