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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ILO 협약 비준 놓고 노동계·정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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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즉시 비준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전에 법을 고치거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는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여러 차례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법과 어긋나는 ILO 협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거나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 법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조약이나 협약에 대한 비준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을 고치든 비준 동의를 받든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는 여야 대치 상황에서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과 맞지 않은 모든 법령을 고치고 비준하는 방식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즉시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 정부는 더 이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방패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경사노위도 요구했기 때문에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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