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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체포 사흘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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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현황을 고려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사흘 동안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어제(18일)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20여 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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