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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버닝썬 마약' 애나, 영장 기각…"투약은 인정…유통 혐의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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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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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클럽 '버닝썬' 내 마약 투약·거래 의혹울 받는 클럽 MD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바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씨는 이날 10시 1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10시30분부터 영장 심사를 진행, 11시5분쯤에 심사를 마쳤다. 이날 바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와 빠져나올 때 모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바씨의 경우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과 관련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순 투약과 수수 행위 외에 조직적 유통 행위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17일에는 바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성분 미상의 액체와 흰색가루를 확보하고 이를 국과수에 보냈다. 바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했다. 분석결과 엑스터시와 케타민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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