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서 구금 필요 인정 어려워"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에 차질 불가피
윤중천, 혐의 직접 부인…"상당히 억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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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핵심 인물이자 '키맨'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학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에 대해 적용된 범죄액수는 20억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씨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지난 18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수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씨는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는 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며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naun@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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