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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오후 3시쯤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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