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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우리나라의 4번째 핵심우방국 된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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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9일 '한-우즈벡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에 서명한 모습/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4번째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핵심우방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 이외의 우리나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으로는 아랍에메리트(UAE)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유로는 신북방정책이 꼽힌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즉 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신북방정책 핵심국가로 지목한 셈이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음을 평가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당초 양국은 지난 2006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 전 단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 때 "양국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작년 사상 최고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양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CT(정보통신기술)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7건의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정 및 양혜각서는 ▲개정 투자보장협정(양국간 투자 촉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기업과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우주탐사 및 이용협력 MOU, ▲보건·의료 협력 MOU, ▲방산기술보호 협력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우리 정부)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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