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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창원시, 전국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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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정신적·육체적 처우 개선 위해 5일간 휴가 보장

파이낸셜뉴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안식휴가제 대상자로 선정된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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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19일 처음으로 안식휴가를 받은 보육교사 3명을 직접 시청으로 초대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비 5억7700만원을 투입해 전체 보육교사 4495명 중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식휴가 대상 보육교사 1268명으로 선정했다.

통상 보육교사들은 ‘아이돌봄’ 뿐만 아니라 부모상담과 서류작업 등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수당으로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물질적 복지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정신적·육체적 처우까지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도입했으며, 저출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실직상태에 놓인 교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식휴가 대상자로 선정된 A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차를 이용할 때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식휴가제로 5일간 대체교사가 지원돼 보육공백 걱정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현장에서 마주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보육현장의 다양한 갈등으로 체력적인 한계상황이 있다”며 “안식휴가제가 보육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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