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월 1회 생활주변 방사선 측정 및 전문기관 정밀 탐사 의뢰 등 현장탐사 등에 관한 사항,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간이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 고철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일부 침대 및 가공 제품,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두 조례의 제정으로 법정 규모 미만의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의 비상대응 능력 향상 및 유해 물질로부터의 보호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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