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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마약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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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벌가 사람들, 또 연예인에 이어서 일반인까지. 최근에 마약 관련 범죄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실태와 대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궁금한 게 최근 들어 이렇게 마약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재벌가나 연예인들 때문에 부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 정도 사건은 있었건 겁니까?

[인터뷰]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건 이미 수년 전이고요. 일단은 인터넷으로 사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범죄자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반 주부라든가 예전에 범죄의 전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손쉽게 접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가 마약 상습범으로 전락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회적 경각심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처벌의 실효성도 너무 낮아지고 있다.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구해서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선의 판사들도 마약사건, 형사사건 건수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먼저 박유천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유천 씨, 일단 간이검사를 통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마약 혐의에 대해서?

[인터뷰]

아닙니다. 소변검사 같은 간이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일 내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항체, 항원검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개월 전에 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국과수에 정밀검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봐야 되고요.

모발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약을 한 일시, 장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신체의 여러 가지 혈액반응이나 모발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발검사에 너무 집착해서 이게 음성이라고 해서 무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신체 관련된 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인터뷰]

그리고 지금 투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CCTV 영상으로는 돈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부분까지는 부인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황하나 씨가 돈을 보내라고 했다, 잘 몰랐다 이런 취지의 변명은 하고 있는데 우리 마약범죄는 먹는 것, 투약하는 것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운반하고 단순 소지. 먹지 않아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고 있어서 박유천 씨의 법정형이라든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지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 되지만 소변 1차 반응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CCTV 화면에 잡혔을 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만약에 운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다면 고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박유천 씨 측 입장은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다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도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마약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약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나라가 국제우편 그리고 우리가 택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비밀 익명 채팅방, SNS를 통해서 주문 의뢰하고 받고. 특정 장소에 지정한 곳에 이 마약류를 두면 가져오는 수법으로 비대면 방식을 많이 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나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옆나라,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마약 처벌이 좀 약한 편에 속합니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마약사범들이 사형당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마약의 유통 거점으로 세워서 동남아나 이런 데 다시 수출입하는 데 거쳐가는 유통경로로 쓰는 조직들도 있다고 알려질 정도여서 마약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직적인 사범 이외에도 그냥 일상에 투입된 부분들. 그건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로 주문하고 SNS를 통해서 택배로 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받는 방법. 그러다 보면 비대면 방식이 죄책감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조금 더 확산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중요한 대목이고 그 처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보면 지금 박유천 씨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제모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CCTV 영상 확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모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어떤 털이라든지 이런 모발들을 다 제거하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발검사가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보하면 굉장히 좋은데 모발도 온전한 모발이 아니라 여러 번 염색과 탈색을 거친 것은 여러 가지 변형된 상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상 검출이 안 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사범에게는 흔히 알려진 수법입니다.

제모를 하는 부분, 염색을 한 부분.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발달을 했냐 하면 음모나 체모, 하다 못해 굉장히 사소한 인체의 털 같은 경우에도 검출할 수 있는기법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전부 다 제모를 한 피의자가 눈썹을 상당 부분 검출을 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제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문 털이나 이런 걸로 검출한 사례들도 있어서 제모를 했다고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소지나 전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투약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도 처벌이 되나요?

[인터뷰]

그런 억울한 경우로 마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이 다이어트약이라고 해서 먹었지만 실제로는 마약이었고 잘못 빠져들어서 상습범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클럽 같은 데서 지인이 줬지만 거기에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는 모르고 투약했다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명불상의 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고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지 무고하게 마약 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마약 사건들이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앞서 전해 드린 버닝썬 관련한 마약 혐의입니다. 대표 이문호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리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적인 유통 부분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기각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마약을 유통했는지 여부였는데 그 당시에 이문호 대표는 중국인들이 직접 가져온 마약을 투약했을 뿐 내가 주거나 유통한 바는 없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장의 기각이냐, 발부냐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로서 수사기관은 애나라는 MD, 애나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수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뿐 상당한 단서를 찾고 증거를 찾았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조직적인 유통 부분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도 파장이 미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단순 소지, 단순 투약과 유통은 어마어마한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만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 다른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형에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드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또 한 20대 여성이 의사인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폴을 받아서 투약을 하다 숨진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2011년에 이미 마약류로 지정이 됐었는데 어느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프로포폴이 알려진 바로는 수면내시경할 때 수면마취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그 프로포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오남용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번 투약을 했을 때 이게 적응이 되면 더 많은 양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의료진의 관찰 없이 무호흡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혈압 상태라든가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오남용을 방지하려면 의사의 처방, 적절한 치료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수면을 위해서 어떤 환각작용을 위해서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모두 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아서도 안 되고 의료진이 지켜보는 데서 의료진의 처치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면 앞서 송재인 기자가 단독보도한 20대 여성 사망사건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처방전 없이 의사 남자친구가 프로포폴을 제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의사가 처방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처방전의 적정성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정식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의료법상 의사의 처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가정집에서 이뤄진다는 자체는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를 대면해야 되죠,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방전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마약류 처벌이 좀 약한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마약단속이나 예방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홍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약의 부작용이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신체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사법공조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나라를 이용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마약조직들이 그걸 악용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양형을 높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마약사범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형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마약 주문의 온상이 됐다고 한다면 전력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근절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도 마약수사 전담팀 너무 부실하다, 인원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범죄인 만큼 인력 충원과. 그리고 인력 충원이 되어야지 수사기법도 발전하거든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마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거지만 마약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강력범죄로 과거에도 이 프로포폴을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유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강남 모 병원에서는 무자격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팔아서 5억 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부당이득의 문제, 살인죄 이런 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리와 감시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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