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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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력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통일시켰다. 이에따라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로 통일해 표기하게 된다.
이 밖에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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