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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근로자 열차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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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로 명칭을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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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다. 입환작업은 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력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통일시켰다. 이에따라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로 통일해 표기하게 된다.

이 밖에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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