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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신질환 사건접수시 경찰·응급팀 현장 공동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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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경찰 대상 교육·대응매뉴얼 강화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임세원법' 후속조치

뉴시스

【세종=뉴시스】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체계 개선안.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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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행동을 보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대응한다.

경남 진주 방화·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보건당국과 경찰 간 정신병력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출동 경찰 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응급개입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 수련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인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돼 현장에서 안정유도와 상담까지 제공할 수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5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행동을 보여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든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도 제작해 배포한다.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 응급진료 가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경남 진주 방화·살해사건에선 수차례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경찰에 정신질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 출동 경찰 등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연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와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외래치료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도 마련 중이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견한 치료 중단 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 제도는 법 공포 후 1년이 지나서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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