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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창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5일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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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해 보육공백 걱정없어"…전국 처음

뉴스1

허성무 창원시장(가운데)이 19일 창원시청에서 안식휴가를 가는 보육교사 3명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시 제공).2019.4.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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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시행한다.

19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초 안식휴가를 가는 보육교사 3명을 직접 창원시청으로 초대해 격려했다.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통상 보육교사들은 아이돌봄 외에 부모상담, 서류작업 등 쉼없이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수당으로 물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는 물질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려는 허 시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시는 저출산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실직상태인 교사들에게 비록 대체교사이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식휴가 대상 보육교사는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로 전체 4495명 가운데 1268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5억7700만원이 들어간다.

안식휴가제 제1호 수혜자가 될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식휴가제로 5일간 대체교사가 지원돼 보육공백 걱정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현장에서 마주한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보육현장의 다양한 갈등으로 체력적인 한계상황이 있다”며 “안식휴가제가 보육현장에서의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식휴가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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