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8900만원 챙긴 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NS상 동승자 모집해 보험금 부풀려…가담자 대부분 10대들

뉴스1

지난해 1월31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인근에서 A군(20) 등 2명은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C씨(45)의 차량에 접근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 제공)2019.4.1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교통 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A씨(20)와 B군(16)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또 주범격인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31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용담지하차도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C씨(45)의 차량에 접근해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수구와 부평구 일대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낸 혐의다.

이들이 고의사고를 내고 가로챈 보험금은 총 89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군 등 7명을 모은 뒤, 동승자를 탑승시켜 보험금을 늘릴 목적으로 SNS상으로 동승자 34명을 모집했다.

이들 동승자는 주로 10대였으며, 여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7명은 SNS상으로 모집한 34명에게 1회당 30~5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차에 태워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 등이 7명은 34명 중 대다수에게 약속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거부한 10대 2명을 감금·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지하차도 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주로 SNS상에서 기록이 남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려했다. 또 경찰 조사에 앞서 관련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행했다"는 등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